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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삶의이야기

■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점유보호청구권

by SOROS CHENG 2020. 7. 16.

■ 소로스(SOROS) PG결제 서비스 /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방해의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05~209).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물반환청구권(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占有物妨害豫防請求權)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지만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서 민법에서는 이것만을 규정한다. 민법은 점유의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損害賠償請求權)까지도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순수한 채권이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며 다만 편의상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에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사회의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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